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침해 민사배상이나 산업재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상은 병행 보상이지만 반복할 수는 없다.
우선' 도로교통법',' 침해책임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미배상 품목이나 배상 항목이 부족한 것에 대해 다시 산업재해배상을 요구하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교통사고 보상은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인 용구비, 착공비를 이미 지불했다. 기업이나 산업재해 보험 처리기관은 더 이상 상응하는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보상의 오근비는 산업재해수당에 해당한다). 기업이나 산업재해 보험 처리기관이 먼저 관련 비용을 선불하는 경우, 직원이나 그 친척은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후 상환해야 한다.
(2)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친척이 이미 교통사고배상금으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이나 장애생활보조금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험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이나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배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배상금이나 장애생활보조비가 산업재해보험 일회성 공사보조금이나 일회성 장애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차액을 보충한다.
(3)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 상술한 두 가지 대우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4) 부상직자가 소니나 기타 원인으로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기관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