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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수유 휴가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모유 수유 중 수유 휴가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유기의 임금은 출산 수당보다 60% 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본 기업의 그해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수유기에는 매일 1 시간 휴식 또는 수유 시간을 배정하고, 다둥이는 만실 1 시간, 매일 1 시간 수유 시간을 늘린다. 모유 수유는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멈춰야 한다.

여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노동에서 여직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계획, 우생육을 촉진하고, 민족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는 여직자의 수유휴가 규정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만료 후 아기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의 신청,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수유휴가를 쉴 수 있다.

1. 고용인은 수유기 불만족 1 돌여성 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1](20 18 년 4 월 20 12 일 국무원 제 200 차 상무회의가 통과돼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2. 고용 단위는 만 1 세 미만의 아기를 가진 여성 직원을 위해 하루 1 시간 미만의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는 사람은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늘어난다. 여직원이 많은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필요에 따라 수유실을 설치해야 한다. 공항, 역, 부두, 쇼핑몰 등 공공장소는 산모실을 설치하고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모유 수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3. 고용인은 모유 수유 1 돌 이하인 여성 근로자를 위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수유시간과 수유 왕복 도중에 직장에서의 시간은 정상적인 노동으로 간주되고, 정상 근무시간에 임금을 지급한다.

모유 수유 1 년 (아기가 태어난 후 1 년), 하루에 두 번 0.5 시간의 수유시간을 즐기며 1 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다. 1 시간 앞당겨 퇴근하거나 야근 1 시간 (수유 가짜 인공수유 포함).

1. 수유 시간: 만 1 세 이하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성 직원의 경우 반당 두 번의 수유 시간 (인공수유 포함), 단태당 수유 시간은 30 분이다. 두 번의 수유 시간을 합칠 수도 있다. 쌍태 이상의 모유 수유 시간은 외동 자녀의 수유 시간에 따라 배로 증가할 것이다. 수유시간과 도중에 왕복시간은 노동정액에서 공제하고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해야 한다.

2. 아기가 만 1 세가 되면 몸이 약한 것으로 진단되며 수유기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3. 갱년기 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받은 여직원은 매달 공휴일 1-2 일을 줄 수 있다.

4. 여교사 출산휴가는 한여름방학 동안 한여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교위 [1992]8 호).

5. 노동계약제를 시행하는 여직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수유 1 돌이하 유아의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9 조

고용인은 수유 1 돌이하 유아의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제 10 조 여직원 수가 많은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의 필요에 따라 여직원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위생과 수유 방면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