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퇴학, 환불을 허가해야 한다.
1. 민영고교는 승인 없이 학력모집을 하거나, 학교가 학생 모집 광고를 통해 오도하고 학생 모집을 속여 학생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서면 퇴학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학생 모집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는 퇴학을 승인하고 이미 청구된 모든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2. 신입생 등록 후 전염병, 중병 등으로 학업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현급 이상 병원 진단증빙으로). 입학 통지서, 관련 증명서, 본인이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래 규정에 따라 퇴학을 승인하고 환불합니다.
학생 등록 후 2 주 이내에 퇴학을 요구하며 이번 학년도 등록금의 80% 와 숙박비를 환불해 드립니다.
등록 후 3 주 이내에 퇴학을 요구한 학생은 이번 학년 등록금의 70% 를 환불하고 숙박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4 주 이내에 퇴학을 요구한 학생은 이번 학년 등록금의 60% 를 환불하고 숙박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등록 4 주 후에 퇴학해야 하는데,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이미 입대한 학생 등록 후 입대통지서와 휴학 신청서에 따라 휴학 수속을 한다. 등록시부터 퇴학신청까지 실제 시간 (매 학년별 학습시간 10 개월 계산) 에 따라 재학 기간의 등록금과 숙박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는 반납한다.
4. 의외의 사고나 가정경제난으로 학업을 견지할 수 없는 학생은 향향 (진) 이상 정부의 관련 증명서와 퇴학 신청으로 퇴학 수속을 하고 재학 기간 등록금과 숙박비를 공제한 후, 퇴학 승인 실제 시간 (매 학년별 학습시간 10 개월 계산) 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환불한다.
5. 학교에서 개설한 전공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즉, 본과 학생 수가 20 명 미만이고, 특수전공은 제외) 수업을 할 수 없고, 수업의 40% 는 교과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고, 학생 본인은 다른 전공으로 전학하거나 개설한 전공 학생 수가 10 명 미만인 경우, 학교는 퇴학에 동의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하기 전에 학비를 선불해야 한다. 사정상 와서 학습자를 등록할 수 없으니, 미리 납부한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징계 위반으로 퇴학, 퇴학 명령, 형법 위반으로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은 환불을 받지 않는다.
셋째, 학교는 학생 신청 후 20 일 이내에 퇴학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0 일 이상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은 학교가 퇴학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우리 성의 민영고교는 전학 수속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전학을 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없는 학생은 전학 학교와 전입학교 협상으로 해결하고 시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5. 학생 등록일. 가을 학교는 9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개학하고, 봄학교는 3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개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