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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3 년 후에 해고될까요?
사회복지사는 3 년 후에 해고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모두 계약제이다. 위법이나 심각한 실직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사퇴하지 않는다.

해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노동규율과 규제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 절차: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나 직원 대표의 의견을 설명하고 들어야 하며,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해지의 시간과 이유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3. 경제보상금 보상 또는 지급: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보상금 또는 법률규정 배상금 (예: 경제보상금, 휴년휴가임금 등) 도 지급해야 한다.

해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조사: 고용인은 먼저 직원 해고 원인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증거와 사실이 지원 계약 해지 결정에 근거하고, 예비 조사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해야 한다.

2. 내부 승인: 인사부, 법무부, 재무부 등의 부서에 보고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고용인이 내부 승인을 실시합니다.

3. 직원에게 알린다: 고용인 단위는 직공에게 계약 해지 시기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노조나 직공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직원과의 협의: 고용인은 직원과 계약 해지의 방식, 시간, 경제보상 등을 협의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협의해야 한다.

요약하면,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함부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중재나 법률소송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