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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응?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세 가지 각도에서 확장:

1. 가장 좁은 의미에서 특별한 장기는 없다. 국가는 위헌심사제도와 소송이 없고, 시민의 기본권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해 구제할 수 없고, 전문기관도 없다.

좁은 의미에서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일반 이론에 따르면 시행과 감독에는 해석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보장 역할을 한다.

3.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기관 (개인 포함) 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시행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하급법 실천을 통해 헌법질서를 구축하고, 사회기관은 여론감독과 호소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의 시행을 간접적으로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