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혼외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결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혼인등록제도에는 사실결혼이라는 개념이 없다. 결혼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아이가 있어도 동거하는 것도 불법이다. 혼외에서 자녀를 낳고,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시민들은 부부 명의로 함께 살거나,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경우, 혼인관계는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결혼이란 배우자가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사실결혼의 형성에는 남녀동거, 즉 남녀공동생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동거는 부부 명의로 진행된다.
사실결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사실 결혼 속 남녀는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중혼이 된다. 사실 중혼: 전번 결혼이 풀리지 않고, 당신은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지만, 결혼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쌍방이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한, 아직 혼인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혼죄를 구성하였다.
2. 사실결혼 당사자는 결혼의 목적과 공동생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배우자를 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관계의 내용상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는 결혼의 목적과 동거의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3. 사실혼 중 남녀 쌍방의 혼인 상태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즉, 내부에는 부부 생활의 전체 내용뿐 아니라 외부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부 신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결혼과 다른 미혼성 관계의 형식적인 중요한 차이다.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와 행위는 모두 부부의 이름이 없고, 대중은 부부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4. 사실결혼 당사자가 결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결혼 등록 요건이 없는 것은 사실결혼과 법정결혼의 차이의 주요 표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든 안 하든 법적 의미의 결혼이 아니다.
결혼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본과 신분증;
2.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과 직계 혈연 관계와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의 서명 성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인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혼도 없고, 혼인관계도 없다. 아이가 있어도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만 한다. 사실결혼은 혼인관계의 한 가지 방법으로, 넓은 의미로 남녀 쌍방이 주관적으로 영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 관계의 결합으로 간주된다. 좁은 의미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배우자가 없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 결합으로 여겨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