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된 채권문서는 집행의 근거이며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 결정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채권 공증 절차:
(1) 공증을 신청한 시민, 법인이 공증처에 신청하여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다. 위탁대리인은 공증처에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2) 공증인은 직접 공증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완성해야 하는 공증 업무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3) 법정 회피는 공증인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공증서를 송달하다. 공증서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집행 증명서를 발급하다. 공증처에서 집행 증명서를 발급할 때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자가 지불 내용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인, 집행 대상 및 신청 집행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공증기관에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공증채권문서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둘째, 지불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불 지침을 충족하는 조건: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과 유가 증권을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3)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2.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에는 지불이 요청된 금액이나 유가증권의 액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서를 수락하고 지불 명령을 발행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는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4. 채무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령을 이행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고소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