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구제를 입건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형사소송법이 사실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의 형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포한 법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사실 많은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는 공안기관이 입건하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서 구제를 입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구제책이 무엇인지, 쓸모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76 조를 참조하십시오.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1. 최근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입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이 입건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당사자는 상소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독직 혐의자는 검찰에 가서 신고할 수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 기소와 자소소를 모두 접수하고, 서면 증빙서를 발급하고, 접수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기소나 자소에 대하여 즉석에서 입건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기소와 자소에 대해 인민법원은 마땅히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입건할 때, 당사자는 접수를 하지 않고, 신고를 받은 후 서면 증빙증을 발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항소내용을 바로잡고, 입안을 미루고, 입안을 방해하고, 입안을 방해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의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을 당사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규율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관련 지식: 고소장 내용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 근거이다. 민사소송법 제 110 조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1) 당사자의 자연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및 국적을 포함합니다. 직업, 직장,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입니다. 거주지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이 부분은 쌍방의 신분을 반영하여 원본과 피고를 구체화시켰다.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는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원고는 기소장에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법적 관계 사실, 분쟁 사실, 소송 요청 사유 등) 를 명시해야 한다. 3)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 및 거주지. 사건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은 원고의 증명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원고는 그 주장을 증명하고 그러한 요청을 한 이유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서증과 물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기소장과 함께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을 제공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증인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구두기소장을 기록할 때 반드시 상술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문의하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중 입건 구제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아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경우는 규정이 있다. 아무것도 입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현지 법률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구제책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