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9 조 국무원은 반독점 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관련 경쟁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전체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4) 독점 금지 행정 법 집행을 조정한다.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국무원 반독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규칙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0 조 국무원은 반독점 법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 (이하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 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 규정에 따라 반독점 법 집행을 책임진다.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이 반독점 법 집행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1 조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 경영자가 법에 따라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본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관련 시장은 경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이하 상품) 를 경쟁하는 상품의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