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0 조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일반고 졸업생 채용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고 대학원 채용 연령은 만 26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와 본인의 자발성에 따라 만 17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모집하여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처음으로 병역등록을 하고 예비 심사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을 응모시민이라고 한다.
응모 기간 동안 응모 시민은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응모 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때에 신체검사 및 기타 응모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응모공민은 현역 조건에 부합하고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징병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역 복무를 받았다.
제 22 조 징병 기간 동안 현역에 징집된 시민과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채용되거나 채용된 시민은 병역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관련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국방과 군 건설의 수요에 복종하고 징병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 23 조 징집 시민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노동력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제 24 조 응모공민은 범죄 혐의로 수사, 조사, 기소, 재판 또는 징역, 구속,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징집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