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심 판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제 2 심 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한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판결 결과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라면, 판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확률은 일반적으로 낮다.
2. 개정:
(1) 원심 판결은 법적 오류를 적용합니다.
(b)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했다.
(3) 원고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지만, 원심 판결은 그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공민의 사건이거나, 그 사건을 심리하는 사람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인민 대중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후, 인민 군중이 조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기관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할 법관을 구성하는 것은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부재 선고, 소환장 없음;
(1 1)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는 헛된 행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