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은 객관적인 현실을 존중하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2. 우리는 역사와 외국의 경험을 합리적으로 흡수하고 참고해야 한다.
과학 기술 입법은 과학성을 강화해야합니다.
4. 과학입법은 객관성, 위조성, 실증성, 논리 등 과학원칙을 따라야 한다.
5. 정의, 평등, 민주주의, 법치 원칙을 포함하여 준수해야 할 법률과 법규의 원칙.
과학적 지적 재산권 보호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7. 과학입법수준을 높이고, 입법팀 건설을 강화하고, 국제 선진 경험을 차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8, 입법의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9. 입법 근거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 입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1 1, 입법 내용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모호함과 모호함을 피해야 한다.
12, 입법조문은 간결하고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13. 법률 시행의 효과를 평가하고 감독합니다.
14, 입법 절차는 엄밀하게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5. 입법의 예상 결과는 명확하고 운영가능해야 한다.
입법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1, 과학 원리. 법률은 국가 의지의 구현으로서 국가, 사회, 일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패턴, 올바른 가치 선택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법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2. 시효성 원칙. 즉, 한 나라의 법률 창제는 역사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순응해야 하며, 이런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성 원칙 수립의 기초는 법률 자체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민주화의 원칙. 한 나라의 법률 창조에서 민주화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평등, 자원, 자립, 자유, 계약, 법치 등 다른 법률의 가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보장을 마련했다.
4. 합헌성 원칙은 법률 창제 과정에서 직권합헌성, 내용합헌성, 절차합헌성 등을 포함한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