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후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사고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시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처가 사고보고를 받은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고 공안기관, 노동보장행정부, 노조와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1) 특별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중대 사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3) 일반 사고는 구 ()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요약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사고는 일반사고, 중대사고, 특별중대사고 4 등급으로 나뉜다. 안전사고의 분류 근거는 사망자 수, 중상자 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기업은 즉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현지 정부와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통상 조사팀을 구성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에 따른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은 일반적으로 (1) 특별중대사고, 30 명 이상 사망, 1000 명 이상 중상 (급성공업중독 포함) 으로 나뉜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