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계약법' 제 74 조에 규정된'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 에 대해 인민법원은 현지 일반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당시 거래했던 물가부문의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을 참고해 다른 관련 요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양도가격이 거래장소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의 70% 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인정될 수 있다. 양도가격이 지방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보다 30%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고가로 인정될 수 있다.
채무자가 명백히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이 조 제 2 항은'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 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와 논증기준을 제시했다.' 양도가격이 거래장소 지도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의 70% 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인정될 수 있다. "
그러나 재산 이전 행위의 복잡성과 재산 양도의 성격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제철 제품과 부패하기 쉬운 제철 과일과 채소가 환절기나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양도가격이 시장가격의 70% 미만이 될 수 있으며' 명백히 불합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시장 약세, 시장가격 없음, 자금 점유이자 손실이 크며 시장가격보다 70% 낮은 재산 양도가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명백히 불합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가격의 70%, 심지어 80%, 90% 로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채무가 초과되어 지불할 수 없고 채무자와 양수인이 알 수 있다면 사기로 인정되지 않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도가격이 거래장소 안내가격이나 시장거래가격의 70% 에 미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간주된다' 며' 일반' 은 앞서 언급한 환절기 전에 반납된 판매 펀드나 유통기한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다. "예" 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을 의미하며, 딱딱한 제약은 없다. "보기" 는 입법에 사용된 법률 의제이며 채무자와 양수인은 반대의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여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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