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심사 대상은 특정입니다
이 절차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만 적용된다. 사형이 즉시 집행되는 사건과 사형 유예 2 년 집행된 사건을 포함한다. 사형 사건만이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건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판 대상의 이런 특수성으로 사형 심사 절차는 일반 재판 절차 (1 심, 2 심 절차, 또 다른 특수한 재판 절차인 재판 감독 절차) 와 다르다.
사형 심사 절차는 사형 사건의 최종 절차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1 심, 2 심 절차를 거친 후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형 사건은 1 심, 2 심 절차 외에 반드시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거친 사형 판결만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 심사 절차는 양심 최종심제의 예외 [1] 이다.
소송 단계는 특별합니다.
사형 심사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 전에 진행된다. 비교해 보면, 1 심 절차와 2 심 절차의 재판 시간은 기소 후, 2 심 판결 전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이후이다.
심사권은 배타성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만이 사형을 심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 절차는 다르다. 1 심 사건은 각급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2 심 사건은 중급 이상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재심 사건은 원심과 원심 이상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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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절차와 2 심 절차의 개시는 불기소 원칙을 따른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자소를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1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피고인,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제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사형 심사 절차의 개시는 검찰원이 공소나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가 자소나 항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2 심 법원이나 1 심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자동으로 사건을 고등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