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에서 원칙은 낡은 경량처벌, 즉 신법이 발효될 때의 미결사건은 원칙적으로 구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신법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새로운 시작' 원칙, 즉 신법이 발효될 때의 미결사건은 법이 이 문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사법해석은 민사든 형사든 해석된 법적 효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그 효력의 기간은 해석된 법률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이다.
4. 법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어 일부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신법이 구법보다 우수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신법이 특별법인 구법과 상충되면 일반적으로 주관당국이 법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의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제 4 조는 어느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