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다. 대부분의 법원은 공식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홈페이지에 사건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건 번호, 당사자명 등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관련 형사사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직접 법원에 가서 조회하다. 조건부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원에 가서 법원의 조회 창구나 기록 보관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조회 시 법원 직원이 신원을 확인하고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인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문의하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건을 대리할 경우, 변호사는 통상 법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고, 변호사가 관련 형사사건 정보를 조회해 줄 것이다.
형사사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법정의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건 정보를 조회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멋대로 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정보를 조회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미 판결된 형사사건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고, 직접 조회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조회할 수도 있다. 조회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 조회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