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무원이 형을 선고받은 후 형만 복역하면 연금이 있다.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 퇴직자는 출소 후 정치권을 회복하거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복역, 집행유예, 노동교양기간에는 연금의 정상적인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 퇴직자는 출소 후 정치권을 회복하거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복역, 집행유예, 노동교양기간에는 연금의 정상적인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기업이나 사업 단위 직원이 퇴직한 후 일회용이나 여러 차례 직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보수의 일부이다. 기업이 제정한 퇴직 방법은 근로자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직원들이 늙어서 기르게 하고,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연금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연금 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17 조: 행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법 위계 공무원은 이미 법에 따라 형벌, 면직, 지도직 사퇴를 선고받았으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위법 사실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52 조: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직하고 더 이상 처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공무원 임금에 대한 강제조치 및 행정형사처벌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 공무원이 형사구금되거나 체포 승인을 받은 경우 임금 지급정지.
(3) 공무원은 교육, 강제 격리 금독, 노동교양, 행정구금 기간 동안 해고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는 본인의 원래 기본임금의 75% 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연수는 계산되지 않는다. 만기 이후의 임금은 처벌 상황에 따라 그에 따라 결정된다.
(4)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처벌 결정기관은 아직 사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원임금을 취소한다.
(5)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무죄를 재심사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원래 사퇴 결정을 철회하고, 더 이상 처분을 하지 않고, 처분 변경 다음 달부터 임금을 회복한다. 원래 판결이 형벌을 집행하고 사퇴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중단된 임금은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한다.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원래 판결 집행이 완료된 후 해고 결정 기간의 근무 연수 계산을 철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퇴직)
(6) 공무원은 형사처벌, 재심 무죄 또는 형사처벌 면제, 원래 사퇴 결정 변경, 변경 후 처분에 따라 임금 대우를 결정하고, 변경 처분의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 원판결 기간과 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해고 결정 기간까지 다발한 임금은 단위에서 재발급한다. 국가가 정한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원래 판결 기간과 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퇴직 결정 기간의 근무 연수 계산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