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성 원칙: 경매 활동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민사활동이어야 한다. 경매 활동의 기본 특성에 따라 공시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매 정보 공개 발표
(b) 경매 대상의 공개 전시
(3) 경매가 공개적으로 열리다.
공정성 원칙:
그것은 우리나라 민법평등원칙의 경매에서의 구체적인 요구와 구현이다. 그것은 경매에 참여한 당사자 간의 평등한 민사법적 지위 (예: 그들의 민사권리와 의무) 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내용: ① 의뢰인과 경매인은 동등한 민사주체로 경매 행위의 특징과 소속 계약에 따라 대개 위탁대리와 위탁대리의 민사관계다. (2) 해당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경매 자격을 갖춘 민사주체는 모두 경매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인은 모든 자격을 갖춘 입찰자에게 평등하고 공개적인 경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경매에서 모든 입찰자는 최고 응가 또는 경쟁 가격으로 경매 대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법률은 한 경매인이 우선구매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의의 원칙: 경매 활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경매사 및 직원은 경매인이 있는 성 경매기관의 경매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 경매를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b) 경매인은 경매인을 공평하게 대해야 했다.
(3) 경매 당사자 간에 서로 담합하거나 입찰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4) 의뢰인은 경매인에게 알거나 알아야 할 경매 표지의 흠을 지적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5) 의뢰인은 자신이 위탁한 경매 표지를 경매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 경매를 의뢰할 수도 없다.
무결성 원칙:
법률 관계를 경매하는 당사자는 경매 활동을 할 때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경매인과 의뢰인, 경매인, 구매자는 위탁 경매 계약 및 경매 확인서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여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 경매 활동 전반에 걸쳐 경매 법률관계 당사자의 의미와 행위는 진실하고 선의와 성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