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벌 제도는' 노동법' 의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스스로 초안을 작성하고 현지 노동행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신고를 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설립한 고용주에 대한 노동규정제도 신고제도 시행에 관한 통지' 1. 새로 설립 된 고용 단위에 대한 기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노동 행정 부서가 노동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 단위의 노동 관리 수준 향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로 설립한 고용인 단위 신고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신설 고용인 단위 노동규제제도 제정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하여 노동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한다. 2. 새로 설립된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규정제도 (주로 노동계약관리, 임금관리, 사회보험대우, 근무시간휴가, 직원상벌 등 노동관리규정 포함) 를 제정하고 정식 개업 후 6 개월 이내에 제정된 노동규정제도를 현지 노동행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는 검사 감독 활동을 조직할 때 새로 설립된 고용인 단위의 노동규제제도 제정 상황을 점검하고 제때에 신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정한 규칙과 제도가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규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셋째, 모든 수준의 노동 행정 부서는 새로 설립 된 고용 단위의 규칙 및 규정에 대한 기록 검토를 주로 포함합니다: 노동 규칙 및 규정의 내용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노동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는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를 거쳐 고용인 단위 노동규정제도 내용이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4. 각급 노동행정부의 노동감찰기관은 새로 건립된 고용인 단위 노동규제제도의 서류작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노동감사기관은 서류제 실시를 위한 작업 계획과 조치를 진지하게 제정하고, 시행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서류심사 작업을 전개하고, 작업 서류를 세워야 한다. 고용인 단위 임원에 대한 노동법제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가 내부 노동규제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노동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5. 각급 노동행정부는 새로운 고용인 단위 노동규칙과 제도를 실시해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법' 을 관철하는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노동감독, 법 집행감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결합 원칙을 견지하고 법제홍보 교육, 업무지도, 전과정 감독 등을 통해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리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노동법' 의 시행을 확실하게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