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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에서 결석 판결 규정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결석 판결의 적용: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하고 피고는 반소한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둘째, 결석 판결에 대한 사법 해석:

1. 만약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별도로 개정 시간을 통지할 것이다. 만약 상대를 찾을 수 없고 소환장도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송달 (법률 송달) 을 선언하고 결석 판결을 발표할 것이다.

2.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0 조: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소송권을 포기하는 표현이다. 사건 관련 사실, 증거, 법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기 불편하면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셋.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는 상황: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합니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사, 검사 또는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