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토 관리, 계층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영토 관리를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누가 승인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의 원칙과 결합한다. 법정 안전 생산 관리에 따르면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1,' 조' 와' 블록' 은 명확한 책임 구분이 있어야 하고,' 속지 관리' 는' 블록' 범주에 속하는데, 주관부서와 산업부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주관부서와 산업부서가 안전생산의' 일상적인 관리 책임' 을 맡고 지방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감독 책임' 을 맡는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까?
2. 다른 기업을 분류하다. 즉, 어떤 기업, 어떤 프로젝트, 어떤 시설이 어떤 등급에 속하는지, 본사 (본사) 의 한 청사를 제외한 모든 지사, 자회사, 그 산하 단위가 아래로' 소유' 되어 어느 등급이' 세터' 인지 책임은 알 수 없다.
해당 규제 조치의 적절한 분권화. 예를 들어, 안전 시설' 3 동시' 심사 감독, 청부 단위 및 임차단위 자질심사, 안전생산제도 이행 상황 감독 심사 등 권한과 수단을 지방 관련 부서와 안전생산감독 관리 부서에 내려 놓을 수 있다. 책임과 수단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그래야만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조율하고 과학적 책임 체계를 형성하며 안전 생산의' 속지 관리' 의 정당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안전생산관리법' 은 속지 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제 8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안전생산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기구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