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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심사는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당신의 문제는 이미 인정되었으니, 지금 아래와 같이 회답합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공사 명세서와 종합단가로 계약가격을 계산, 조정 및 확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가계약은 또 고정 단가계약과 조정 가능한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1) 고정 단가 계약입니다. 월별 (또는 각 단계) 공사가 정산될 때, 실제 완료된 공사량에 따라 결산하고,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준공도에 따라 공사 총가격을 최종 결산한다. (2) 조정 가능한 단가 계약. 일부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지부 하위 프로젝트의 단가가 계약서에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공사를 결산할 때 실제 상황과 계약 단가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 결산 단가를 결정합니다. (3) 공사 설계와 시공은 동시에 가방을 보낼 수 있고, 계약자는 시공 도면 없이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분명히, 이런 제시가격은 제시인에게 높은 수준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30 조 * * * 당사자는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비정기 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10 조 * *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품질, 가격, 보수, 이행장소 등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다. , 그들은 계약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