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재산 처리 방식
동거기간 동안 쌍방의 수입과 구매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처리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을 심리하는 의견' 제 10 조는 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유소득" 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동거 쌍방의 재산이 있는' * * * 유소득' 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쌍방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 * * 형성의 기초이다. 둘째, 양측 * * * 은 같은 노동, 경영 또는 관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 * * 관계의 전제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같은 수입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일반 소유 * * *" 란 무엇입니까? 즉, * * * 소유 * * * * * 소유, 즉, 양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
사법실천에서 다음 재산은 일반적으로 동거 쌍방의 공동 재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1, 동거 전 당사자의 재산;
2. 한쪽이 신체상해로 인해 받은 의료비, 장애보조금;
3. 동거기간 중 한쪽이 물려받은 재산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
4. 한 쪽 땔나무 기름 소금.
동거 기간의 같은 재산을 정의하는 또 다른 요인은 쌍방의 동거 시간이다.
동거 쌍방이 재산 분할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법원이 법에 따라 분할한다. 쌍방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된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12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결혼, 당사자가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심리한다" 제 8 조는 동거기간 동안 얻은 재산을 분할할 때 여성과 자녀의 이익을 돌보고 재산의 실제 상황과 쌍방의 잘못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분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 조는 동거 중 * * * 생산생활로 인한 채권채무가 * * * 채권채무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전에 치유되지 않은 경우 재산을 분할할 때 적절한 배려를 하거나 다른 쪽이 일회성 경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거기간 * * * 재산과의 분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거 쌍방이 재산 분할에 합의할 수 있고, 쌍방의 약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법에 따라 분할한다.
셋째, 쌍방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지만, 쌍방의 잘못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합법적인 권익과 무과실 당사자의 이익을 보살펴야 한다.
넷째, 쌍방의 동거로 인한 채권채무는 일반적으로 쌍방의 채권채무로 처리한다.
다섯째, 한 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동생 기간 동안 치유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이나 다른 쪽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