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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철회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제 3 자 철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조건은 내가 나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실질조건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조정서 일부 또는 전부가 틀렸다는 것이다.

결과 상황은 민사 권리의 손상입니다. 민사권익 손해의 결과가 나오면 제 3 자는 권리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하는 범위:

철회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제 3 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원심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 3 인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으로 제한된다. 심사를 거쳐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한 원고는 지정된 제 3 자에 속하지 않아 기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심사를 거쳐 제 3 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 3 인의 이유로 원재판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기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의' 6 개월' 은 본질적으로 법정 변경불가 기간에 속하며 소송 시효정지, 중단,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자가 기한 내에 소송 철회를 제기한 것은 기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제 3 자는 법정 기소 기한 내에 다른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 신청 등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구하는 경우, 기소 기한을 정지,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 3 자는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기소가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현재의 재판 관행에서 볼 때, 법률이 침해한' 민사권익' 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용익물권과 담보권, 지분 등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전채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를 기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단, 원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이용해 재산을 양도하고 집행을 피해 금전채권을 소유한 제 3 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 자 취소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 종심 판결에 기초하여 제 3 자가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고 판결을 철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심 판결에 근거한 사건으로 인한 새로운 소송 사건이다.

만약 사건이 전혀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제 3 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이야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