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행위 1 구체적인 분류는 무엇입니까? 행위의 성격에 따라 (1) 권리나 의무를 만드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영업 허가증 발급과 같은 권리와 능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새로운 민사 주체를 탄생시킬 수 있다.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행위 (예: 공민에게 주택권증을 발급하는 행위). (2) 권리 박탈, 제한 또는 의무 취소는 기업 영업 허가증 취소와 같은 시민과 조직의 기존 능력이나 권리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밀수 용의자에 대한 세관의 구금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출입국 물품에 대한 압류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제한도 할 수 있다. 보건국은 모 기업의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하여 경영권을 제한했다. 행정기관은 시민과 조직의 의무를 철회할 수 있다. 국유기업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다. 세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c)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는 행위. 행정기관은 시민과 조직의 기존 권리나 의무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증을 발급한 후 불합리한 요인을 고려해 일부 토지를 이웃 마을에 할당하기로 했다. 또 세무서는 기업 신청에 따라 과세 금액을 감면했다. (4)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 행정 기관이 직권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누락이나 누락이라고 한다.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공민 A 가 영업허가증을 신청했을 때, 모 상공국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정적인 행위에 속한다. 상공국은 답장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불행동도 구체적 행정행위다. 2.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을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개시 조건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1) 행정기관은 직권에 따라 행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상대측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주동행정행위) 과 같은 것을 묻지 않아도 된다. (2) 적용되어야 할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은 공상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수동적 행정행위) 과 같은 상대인의 신청을 전제로 해야 한다. 3. 특정 행정행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정도에 따라: (1) 특정 행정행위는 법률법규에 의해 엄격하게 구속되며,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재량의 여지가 없다 (예: 세무서는 임의로 세금을 만들 수 없다). (2) 특정 행정행위를 자유재량하고, 법령은 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은 고려하고 참여한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20 ~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당사자의 권익과의 관계에 따라 유익하고 부담스러운 구체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5. 구체적 행정행위가 법적 형태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 행정행위와 불필요한 구체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6. 행정행위가 법정의 형식과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는 강제성과 비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3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법규 또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