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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모 조교기관 책임자가 유아를 발로 차서 숨졌다. 그의 행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됩니까?
그의 행동은 법적으로 고의적 상해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나쁘고 매우 경멸받는 것이다. 지금 조기 교육 기관은 매우 인기가 있다. 많은 교육기관들의 사업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조교기관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은 일이 바빠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조교기관에 보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기 교육 기관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일련의 교육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을 더욱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하지만 조교기관 직원과 선생님은 결국 아이의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에서 최선을 다할 방법이 없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조기 교육 기관에 대해 그다지 큰 희망을 품지 않고, 단지 아이들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갖기를 원할 뿐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그러나 일부 조기 교육 기관은 아이들에게 무책임하다. 광저우에 있는 한 조기 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때리고 발로 차서 아이를 죽게 했다.

이 조교기관의 책임자는 작은 일 때문에 일곱 살 남자아이를 주먹으로 발로 차서 중상을 입었다. 나중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이미 하늘로 돌아갈 힘이 없었다. 나중에 아이의 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도 신속하게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이 일을 처리하고 조교기구 책임자인 왕통제를 실시한다. 왕도 고의적인 상해로 경찰에 구속되어 이 일도 계속 수사 중이다.

왕의 행동은 정말 평범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고, 얄밉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아이가 교육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번거로우긴 하지만, 그들이 비교적 젊고, 삼관이 미성숙하며,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생님으로서 나는 이런 일을 너그럽게 이해해야 하고,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만약 내가 내 감정도 통제할 수 없다면, 나는 관련 일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