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단계, 한고조에서 문경 시대로, 황로사상을 위주로 하고, 유법을 보조한다. "황" 은 전설적인 황제를 가리킨다. "노인" 은 노자, 춘추시대 도가학파의 창시자를 가리킨다. 황로학파는 황제의 이름을 빌려 법가 사상을 도입하여 노자의 도가 사상을 개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황로의 사상이다. 황로사상의 특징은' 무위 통치' 이다. 그러나 서한 초년의 황로사상에도 유가 관점이 섞여 무위뿐만 아니라 의덕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을 고수했다.
한초에는 진의 폭정과 연년 전란으로 사회경제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인민이 비참하고 정국이 불안정하며 통치가 불안정했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황로의 조용주의 사상을 채택하고' 민과 같은 이자',' 경세',' 면제법 경형'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약간의 양보를 하여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시켜 새로 건립된 것을 공고히 해야 한다. 서한정부는 입법과 사법에서 신중하고 법률의 안정성을 중시한다. 한초에 제정한 법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생산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의 번영을 신속하게 창조한 것이다.
2 단계, 한무제 이후 유가사상을 위주로, 법가 사상을 보좌하는 법제지도 사상은 그 중심이' 덕주형' 이다.
서한 () 이 한무제 () 로 발전했을 때, 60 ~ 70 년의 회복과 발전을 거쳐 국가는 대량의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봉건 경제가 눈에 띄게 발전하여 봉건 정권이 공고히 되었다. 그래서 한무제는 황로의' 조용주의' 에 만족하지 못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국내의 독재집권을 더욱 강화하고 서한 초년 봉건 제후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대외 확장 판도, 특히 중원을 장기간 위협하는 북방 유목 흉노를 물리치다. 이런 맥락에서 유학의 대가 동중수는 적시에' 백가를 파면하고, 독존유술' 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한무제가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유교는 중국 봉건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봉건 정통 법률 사상의 핵심이 되었다.
동중서의' 유학' 은 그가 개조한 것이지, 선진시대 공자유학에 대한 간단한 복사가 아니다. 동중수는 개혁 과정에서 다른 학설, 특히 법가학설에서 당시 통치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흡수하여 유교 사상을 위주로 예법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봉건사상 체계를 형성하였다. 한고조선제는 "한가는 스스로 체계를 형성하고, 도덕과 형벌의 관계에서 동중수는" 도덕위주, 형벌은 보배 "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덕과 형벌이 먼저 결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강유하고 조화로운 치국의 길은 한무제 이후 한나라 법제의 지도 사상이 되었다. 이 사상은 후세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