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만 사항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직접 전화하면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상담 서비스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직원들은 현지 노동 행정부에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민사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미 내렸고, 고용인이 기한이 지난 경우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3. 경보 입건 고용주가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명령을 전혀 무시하고 중재위원회의 판결까지 무관심하다면 근로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공안기관에 조사 검증을 요청하며 사법절차에 들어가면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노동감찰부는 노동국의 한 부문이다.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중재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노동국이 관할하는 노동쟁의 중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내린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황을 더 빨리 처리하려면 직원들이 평소 업무에서 관련 노사 관계의 증거를 고정해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 계약, 취업 허가증 (취업 허가증, 명품, 통행증 등) 등이 있다. ), 소득 증명서 (예: 급여명세서, 근무증명서 (예: 출석표 또는 출석서), 파견 작업 등. 고용주의 노사 관계, 소득, 근무 시간 등과 관련된 증거를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