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제 3 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이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다. 제 3 자는 원피고를 기준으로 타인의 소송에 가담한 사람이다. 제 3 자의 참여도 원피고의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한다.
제 3 자는 소송에서 독립적 인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3 자는 공동소송인뿐만 아니라 당사자 이외의 다른 소송 당사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당사자로 독립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소송에서 그는 본안 원피고의 제 3 인으로 일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도왔다.
3. 제 3 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익은 주로 원고와 피고의 분쟁 소송 대상이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둘째,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결과는 제 3 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3 자와 대리인, 증인, 전문가 증인, 통역사의 근본적인 차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의 주요 당사자이며, 일부 복잡한 민사사건에는 제 3 자도 관련되어 있다. 제 3 자가 법정에 출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정에 출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제 3 자가 판결한다.
요약하면 인민법원의 재판에서 제 3 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6 조
한쪽의 당사자 수가 매우 많아서, 당사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