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 조 평등호혜원칙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법원 독립재판 원칙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재판 원칙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 평등의 원칙.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법원 조정 원칙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재판의 기본 제도인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2 조 변론 원칙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청렴성 원칙과 징벌 원칙 민사소송은 청렴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4 조 검찰 감독 원칙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검찰,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지하며 피해 기관이나 개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