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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5 대 원칙
법률 분석: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1 입니다. 소송권 평등원칙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권을 동등하게 누리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권을 동등하게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평등과 호혜의 원칙. 평등원칙은 한 나라 시민과 조직이 다른 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다른 나라 시민과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소송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대등원칙은 한 나라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다른 나라 시민과 조직의 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나라 법원도 그 나라 시민과 조직의 민사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법원 조정 원칙. 민사소송법 제 9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4. 변론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정의 주재하에 분쟁의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변론하고,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논증하며, 상대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반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5. 징벌 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리와 민사소송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검찰감독 원칙은 검찰이 법원의 민사재판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7. 기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은 피해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 조 평등호혜원칙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법원 독립재판 원칙 민사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재판 원칙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 평등의 원칙.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법원 조정 원칙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재판의 기본 제도인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2 조 변론 원칙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청렴성 원칙과 징벌 원칙 민사소송은 청렴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4 조 검찰 감독 원칙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검찰,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지지하며 피해 기관이나 개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