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9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 83 조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 절차는 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는 데 필요한 선행 절차이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에 불복하면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9 조 * * *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