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절차는 일반 절차의 간소화이다. 그 재판 절차는 간단하여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 간단한 민사 사건 외에 다른 민사소송 사건은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법률에 따르면, 요약 절차는 간단한 민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기층법원과 파견법원에만 적용되며, 중급 이상 법원은 요약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절차에서 원고는 일반 절차의 구두 기소를 제외하고 구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절차로 심리된 안건은 원고가 기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에게 응소하고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3 일 전에 공고를 발표하여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하다. 재판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기한 내에 응소하고 답변할 수 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즉시 개정하거나 별도로 개정할 수 있으며, 3 일 전에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한 공지에 상관없이 재판 단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 절차에 따라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서면으로 그리고 법정 송달 방식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면 법원은 언제든지 전화, 구두 또는 직접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일률적으로 합의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 소송법 제 160 조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전항의 규정 이외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16 1 조
간단한 민사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구두로 기소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는 동시에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법원은 즉시 개정하거나 별도로 개정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