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제 47 조, 제 49 조, 군인 연금 우대 관리 단위 및 직원, 군인 연금 우대 업무에 참여하는 단위 및 그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군인무휼 대우를 비준한 것이다. (2) 군인 연금 우대를 승인할 때 거짓 진단, 감정 및 증명서를 발급한다. (3) 규정된 기준, 금액 및 대상에 따라 보조금, 보조금, 우대금을 승인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 (4) 군인 우대 업무에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우대 대상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위법소득을 환불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그 즐거움의 연금과 우대를 중단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진적으로 보조금, 우대금 또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b) 의료 비용을 사기 위해 상태를 거짓으로 보고한다. (3) 허위 증명서, 위조서류, 도장을 발행하여 보조금, 우대금,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