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보상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x 장애 계수 x 보상 기간.
2. 사망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소득 x20 년.
3.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X6 개월.
4. 피봉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연간 1 인당 소비지출 x 부양연한.
5. 입원 급식보조비 = 지방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
의료비 보상 = 의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7, 착공비 = 피해자의 착공비 수입 (일/월/년) x 착공비.
8. 간병인 비용 = 현지 간병인 동료 간병인 서비스 보상 기준 x 간병인 일수.
9. 장애 보조기구 비용 = 일반 기기의 합리적인 비용.
10, 운송 비용 =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1 1.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숙박기준 X 숙박시간.
12, 영양비 =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장애를 확인하다.
13, 직접재산손실비 = 손상재산직접손실 (감정예정)
14, 정신적 손실비 =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장애 구성 기준)
교통 사고 보험 청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자의 신분증, 호적본, 주거증명서 (있는 경우)
2, 도로 교통 사고 식별 책;
3, 외래 환자 의료 기록;
병원 의료 기록;
5, 의료 송장, 후속 의료 증명서, 보조 기기 송장;
6. 의료 진단 증명서, 노동 계약, 급여 또는 소득 증명서, 개인 소득세 완세 증명서, 임금 소득 공제 증명서 (있는 경우);
7, 간호 증명서, 간호 비용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필요성에 대하여;
8, 교통 및 숙박 요금 청구서;
9, 영양 진단 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있는 경우);
10, 법의학 및 감정비 송장 (예: 감정);
1 1, 미성년자 자녀 또는 노인 부모의 호적부, 경우에 따라 가족 형제자매의 호적 증명서 (있는 경우) 제공
12, 적절한 경우 기타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요약하자면, 자신의 상황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대법원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6 조
침해자는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친이나 근친이 알려지지 않았고, 법정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나 관련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망배상 청구를 접수하지 않았다. 침해자는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나 관련 조직에 사망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도로교통사고로 피침해자가 사망하고, 피침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