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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덕실범 행위가 있습니까?
(1)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 교육 임무를 완수하지 않거나 조직이 배정한 임무에 불복종하는 것을 거부하여 악영향을 끼친다.

(2) 학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변장하여 학부모의 선물, 현금예금, 쇼핑카드 또는 유가증권을 받는다.

(3)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보자료, 출판물 또는 기타 상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4) 각종 민영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상 과외와 겸과 겸과에 종사한다. 학생 정보를 누설하거나 학생을 민영교육 훈련 기관이나 인원에게 소개하다.

(5) 학생 모집, 시험, 심사, 직함 평가, 교학 과학 연구 등에서 거짓을 꾸미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다.

(6) 학생을 차별, 모욕, 비꼬는 것은 학생에게 어느 정도 해를 끼친다. 체벌이나 변상체벌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7) 인터넷, 문자메시지, 익명 편지 등의 채널과 방식을 통해 불법 집회, 퍼레이드, 날조, 날조, 왜곡 사실, 악의적인 비방, 중상, 위협 집단, 타인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개인의 호소를 표현한다.

(8) 도박 봉건 미신 등 교사의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다.

(9) 직업윤리 위반, 대중에 의해 고발, 언론 폭로, 조사를 거쳐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것.

(10) 직업윤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1 1) 직업 윤리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기타.

교사 윤리 내용:

과학연구 업무에서 학술도덕실범, 허위사기, 표절 표절, 타인의 학술 성과 변조, 과학연구경비 위반, 학술자원 남용 및 학술적 영향력 남용. 이런 실범 행위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과학 연구 평가 체계 하에서 교사의 급공 근익의 만연에서 기인한다.

정상 교육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아르바이트 겸 급여 행위. 다른 직업에 비해 교사 임금이 낮아 생계에 얽매여 있다. 상업적 이익에 의해 교사의 아르바이트 겸 급여 행위가 수동적인 선택이 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8 조

교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마땅히 남의 스승이 되어 국민의 교육사업에 충성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