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 증거는 노동 분쟁 중재 과정에서 법에 따라 분쟁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자료를 말한다. 노동 분쟁 중재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 자료는 현대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녹음, 비디오 등으로 반영된 음성, 이미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및 기타 과학 기술 장비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쟁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현장 사진, 대화 녹음, 직장 감시 영상, 휴대폰 문자 메시지, 메일 등. (2) 증인 증언은 증인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자신이 느낀 논란 사건을 진술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장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3) 당사자 진술은 노동 분쟁 당사자가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분쟁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진술한 것이다. 당사자의' 사건 사실 진술' 과' 소송 요청 진술' 을 포함한다. 주로 기소장, 답변장, 법정필록, 대리인대리사에 나타난다. (4) 서증은 문자, 기호, 도표 등으로 일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물건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분쟁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 노동 계약 텍스트, 교육 계약, 기밀 유지 계약, 노사 관계 해지 증명서, 급여 (임금 할인), 출석표, 예금 영수증, 호적 증명서, 건강 검진 증명서 등. (5) 물증은 그 외적 특징, 존재 장소, 물질적 속성으로 분쟁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실물과 흔적을 가리킨다. 물증에는 실물 (분쟁 사건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실물) 과 흔적 (물체 상호 작용으로 인한 인흔과 물체 운동으로 인한 궤적) 이 포함된다. 작업장, 노동 (보호) 도구가 국가 안전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등. (6) 감정결론은 감정인이 과학지식에 의거해 사건의 전문성 논란 문제에 대한 분석, 감정, 판단을 말한다. 산업재해 인정 결론, 노동능력 감정 결론, 공증문서, 근로자 (혐의) 위법범죄 결론, 감사감정 보고서, 의료진단서 등. (7) 검문록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원에게 논란사건과 관련된 현장, 물품 또는 실물에 대한 검사, 사진 촬영, 측량을 배정한 기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직장 성적표를 확인하십시오. 지적재산권 노동중재의 적용 범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논란이 포함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와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 확립으로 인해 노동관계, 근무시간, 휴식휴가로 체결, 이행, 변경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의 인사 관계 해제와 고용 계약 이행에 관한 논란 (4) 사회조직과 직원들이 해고, 해고, 사퇴, 퇴직 등으로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채용 단위와 문직자가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법률 및 규정은 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업단위, 사회단체, 종업원 간의 논란은 인사 논란에 속하며 노동 논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중재 소송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그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논란은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노동 논란이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직원 간의 논란도 노동 논란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노사 관계 관련 사항 수립에 관한 통지 제 2 조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임금 명부) 및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