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는 감사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책임을 수행합니다. 직무 위반 및 직무 범죄 혐의를 조사하십시오.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다.
우리나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설립한 감찰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권력 공정한 사용, 청렴정치, 윤리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부정행위, 국유자산 낭비 등 직무위법 행위 및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사위원회와 지방각급감사위원회를 설립했고,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시 시 관할구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 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감사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국가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권력기관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과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68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가 감찰 작업을 전개하고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군대는 중앙군사위 규율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 감사위원회) 를 신설해 중앙군사위가 직접 이끌고 군사위 기관의 각 부서와 각 전쟁터에 기검팀을 파견했다. 군사감찰조례 (시행) 에 따르면 각급 군사감찰위원회는 감찰 기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감사위원회는 본급 당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감찰 업무를 전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1 조는 감사회가 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