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이하 납세자) 가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또는 수입품을 하는 경우 원세율은 16%, 세율은13% 로 조정됩니다. 원래 적용 10% 세율인 경우 세율은 9% 로 조정됩니다. 동작마다 17%, 1 1%, 6% 등 부가가치세율이 다릅니다.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만 공제할 수 있고 일반 송장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 금액은 매출세와 매입세의 차이다.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이하 납세자) 가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또는 수입품을 하는 경우 원래 세율은 16%, 세율은13% 로 조정됩니다. 원래 적용 10% 세율인 경우 세율은 9% 로 조정됩니다.
2. 납세자가 농산물을 구매하고 원래 10% 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율을 9% 로 조정했습니다. 납세자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위탁가공하는데, 세율은 13% 이며 10%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를 계산합니다.
3. 원래 세율이 16%, 수출 공제율이 16% 인 수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수출 공제율은13% 로 조정됩니다. 원래 적용 가능한 10% 세율, 수출 공제율이 10% 인 수출 상품 및 국경 간 과세 행위에 대해 수출 공제율은 9% 로 조정됩니다.
20 19 년 6 월 30 일 전 (20 19 년 6 월 30 일 포함 구매 시 조정 전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 전 수출 공제율을 집행합니다. 구매 시 이미 조정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된 수출 공제율을 집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 환급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 전 수출 세금 환급율을 집행합니다. 면세 계산, 세금 공제 시 적용 세율이 수출 공제율보다 낮은 경우 적용 세율과 수출 공제율의 차이는 0 참여 계산 면제, 세금 환급으로 간주됩니다.
4. 20 1 년 4 월 19 일부터 실시합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개혁 관련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제 1 조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이하 납세자) 는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또는 수입품을 진행하는데, 원세율은 16%, 세율은13% 로 조정된다. 원래 적용 10% 세율인 경우 세율은 9% 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