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3 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노동인사분쟁중재처리규칙 제 29 조를 참고하여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 서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신주소, 전화, 고용인의 이름, 주소, 전화,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신청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가 기록하고, 신청인이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재 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노동인사분쟁중재처리규칙 제 30 조를 참고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신청을 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본 규칙 제 2 조에 규정 된 분쟁 범위에 속한다.
(2) 명확한 중재 요청 및 사실적 이유가 있다.
(3) 신청인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신청인을 명확하게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4)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권 내에 있다.
Dianjiang 카운티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공식 웹 사이트: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노동인사 분쟁 중재 처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