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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상해 정신 피해 보상 기준
법률 분석: 손해배상 종목은 의료비, 착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장애인생활보조비, 장애인용구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부양자 생활비, 교통비, 숙박비, 재산직접손실 등이다. 전항에 규정된 보상 항목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비용은 일회성 결산해야 한다. 손해배상기준은 (1) 의료비: 병원에서 당사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하면 증빙증빙이 지급된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계속 치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며, 3 배로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호비: 부상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이 수입이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그러나 만 5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며, 최소 10 년 미만이다.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6) 장애기구 비용: 상해로 인해 보상 기능이 있는 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병원 증명서에 따라 보급형 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 (7) 장례비: 교통사고 발생지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불합니다. (8) 사망보상금: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 생활비에 따라 10 년간 배상합니다. 16 세 미만, 1 세 미만 1 세 감소; 7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여 최소 5 년 미만이다. (9) 부양 생활비: 사망자나 장애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실제로 부양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생활난보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의 사람을 16 세로 키운다. 무노동 능력은 만 20 년이지만 만 50 세가 되는 나이는 매년 1 년 감소 1 년, 최소 10 년 이상;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다른 피양인을 5 년 동안 공양하다. (10) 교통비: 당사자가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하여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 1) 숙박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비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증명서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당사자 친족의 교통비, 착공비, 숙박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교통사고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분담하지만,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3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 배상의무인은 장애배상금, 보조기구비 정기적인 지불을 요청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인의 지급 능력과 제공된 보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사망보상금, 정신피해 위로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