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 협박을 구성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행동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져야 하고, 행동인은 협박을 통해 한쪽을 강요하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그 내용은 자신의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에 따라 결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2. 행위자가 실시하는 행위는 협박자나 그 근친의 인신이익이나 재산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여야 한다.
3. 협박당한 사람은 결혼과 강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취소 가능한 결혼은 당사자가 진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성립된 결혼이나 성립된 결혼이 구성요건에서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은 당사자에게 결혼 철회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청구권을 실시함으로써 결혼은 무효이고 혼인관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혼인관계가 취소되고, 전번 결혼은 무효이며, 당사자는 미혼으로 처리해야 한다.
1, 강압으로 인해 강압받는 쪽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혼인 취소 요청은 강압해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이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 협박이란 행위자가 상대나 가까운 친척의 생명, 건강,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해 상대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게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말한다.
(2) 사법 관행에서는 사기, 도급 결혼, 사기 등을 이유로 혼인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현행 혼인법 규정에 따르면 사기, 도급 결혼, 사기는 혼인 철회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2. 한쪽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결혼 등록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은 혼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한다.
요약하면, 소위 취소 가능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대방의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결혼을 강요하고, 강압받는 쪽은 법정기한 내에 혼인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혼인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52 조
강압을 받고 결혼하는 사람은 강압받는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혼인 해지 요청은 강압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 1053 조 한쪽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혼 등록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