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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조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직원의 불법 조작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직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고용인이 책임을 진다.

1, 이것은 고용주의 책임이지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2.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3. 노무파견 기간 중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파견을 받는 고용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 책임의 법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용주 책임의 법적 특성;

(1) 불법 행위 책임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람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2) 행위자와 책임자의 분리;

(3) 행위자가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감독 관리가 부실한 책임자의 행위와는 다르다.

(4) 책임자의 잘못과 행위자의 잘못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에서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는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산업재해 배상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직원들이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확인된 주요 책임은 기업이다. 배상 주체는 기업과 산업재해 보험 기관이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직원이나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