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정세: 우리나라는 노동연령인구가 많고 국민교육 수준이 낮으며 취업갈등이 두드러진다. 주로 노동 공급과 수요의 총량 모순과 고용 구조성 갈등이 동시에 공존하며, 도시 고용 압력이 커지고 농촌 잉여 노동력이 비농업 분야로 옮겨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규 노동력 고용과 실업자 재취업이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정책: 중국은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해' 노동자 자주취업, 시장조절 취업, 정부가 취업을 촉진하는' 취업정책을 확립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 경제 구조 조정, 개혁 심화, 도시와 농촌 경제 발전 조정, 사회보장체계 개선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각종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규모를 확대하며, 실업률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경제를 발전시켜 취업을 확대하다.
(2) 제 3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 용량을 확대한다.
(3)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취업 경로를 넓히다.
(4) 유연하고 다양한 취업 형식을 발전시키고 취업 경로를 늘린다.
(5) 시장화 고용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6)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 조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제 6 조
국가는 노동자들이 사회의무노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노동경쟁과 합리화 건의를 전개하며, 노동자를 장려하고 보호하여 과학연구, 기술혁신, 발명창조, 표창, 노동모범과 선진노동자를 장려하고 장려한다.
제 10 조
국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취업 조건을 조성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을 확대하고 취업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취업을 조직하고 자영업에 종사하여 취업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 소개 기관을 발전시키고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