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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제인과 법인의 차이
실제 통제인과 법인의 차이: 법적 책임이 다르다.

법률 분석

기업법인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이며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실제 지배인은 회사의 실제 관리자, 즉 실제 책임자를 가리킨다. 회사 법인과 실제 통제인의 차이는 주로 민사 행위와 지분 구조에 있다. 실제 지배인은 지분 구조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한 회사에는 여러 주주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행동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주주주 50% 이상과 상장회사의 의결권 30% 이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주가 회사의 실제 지배인이다. 기업법인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이며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실제 지배인은 회사의 실제 관리자, 즉 실제 책임자를 가리킨다. 회사 법인과 실제 통제인의 차이는 주로 민사 행위와 지분 구조에 있다.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며, 속칭 법정 대표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사의 실제 경영 관리에서 법정 대표인은 명목상의 인물일 뿐 회사의 경영 관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의 실제 관리자는 실제 지배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 * *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