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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은 국가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은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식품생산, 식품판매,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안전허가제도는 법에 따라 식품행정허가감독기능을 누리는 행정주체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와 인민재산을 보호하며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식품생산과 유통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행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식품안전허가제도는 완벽하지 않아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해 국계 민생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허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화합 사회 구축, 서비스형 정부 구축, 공익 유지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33 조 제 1 항 ~ 제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39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하려면 생산된 식품첨가제 품종에 적합한 장소, 생산설비나 시설, 전문 기술자,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본법 제 35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의 생산은 식품 안전법, 규정 및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