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노동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일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에도 일정한 치료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산업재해 회복기에는 병가를 내야 하는데, 이를 유급 휴업 기간이라고 한다. 법에 따르면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a) 등록 신청서
1. 신청자.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직공 또는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고용인 산업재해보험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등록을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설명과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시 현급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2. 신청 시간. 고용인은 직공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직공이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고용인 업무상해보험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공이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산업재해보험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자료.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와' 산업재해신고증거목록' 을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 계약 텍스트 또는 기타 노동 관계 수립의 유효한 증명서 사본
(2) 부상당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2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 상해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