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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독직의 차이
첫째, 직무유기와 직무유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1, 직무 태만과 독직의 차이: 독직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이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재산,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다. 실직은 일반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생긴 손실이다. 독직 행위자는 국가기관 직원의 것으로 독직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97 조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둘째, 직무 태만 유형

1, 직권 남용 직무 태만죄

직권 남용, 직무 태만죄: 직권 남용, 국가 비밀 유출, 억류자 무단 석방, 삼림벌채 허가 불법 발급, 월국인 출입증죄 처리, 월국경 석방, 유괴된 여성 어린이 구조 차단,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도록 돕는 등

2. 직무 태만죄

직무 태만: 직무 태만, 직무 태만, 국가 비밀 유출, 직무 태만으로 구금자 탈출, 국가 직원들이 계약 체결 및 이행 중 직무 태만, 환경 감독 중 직무 태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중 직무 태만, 상품 검사 중 직무 태만, 동식물 검역중 직무 태만, 유괴된 여성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직무 태만으로 귀중한 문화재 손상, 손실 등을 포함한다

3. 편애사기죄

편애사기죄: 편애부정죄, 민사행정판결 편애법죄, 집행판결 집행직권 남용죄, 감형가석방이 잠시 감외집행죄, 편애사기가 형사사건을 넘기지 않는 범죄, 관리회사와 증권직권 남용죄, 편애사기가 징수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징수하지 않는 범죄, 송장판매죄, 세금 공제, 수출환급금,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범죄, 국유 토지사용권을 불법으로 저가로 양도한 죄, 방종사죄, 상품 검사에서 편애죄, 동식물 검역에서의 편애죄, 위조품 판매죄, 공무원 모집, 학생 편애부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