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는 산업재해 후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간호비용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한다. 물론, 단위는 사람을 보내서 관심을 가지거나 사람을 청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직원도 자신을 돌볼 사람을 찾을 수 있고,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간호비를 지불할 수 있다.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사가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은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간호사 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는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 비용: 의료 사고로 인한 인신피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는 자격 증명에 따라 계산하지만 1 차 의료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증빙증으로 지급한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