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시 출입국관리처는 이흥시 공안국의 파출기관으로 여권 비자 체류 등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홀은 전자신청과 오프라인 창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흥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청을 하거나 로비 현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비는 시민들이 출입국 정책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여권 발급 비자 신청 체류허가 출입국 변방검사 등을 포함한다. , 신청자는 현장 감사를 위해 다양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신청자는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이흥 출입국관리사무홀은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부문이다. 전자 신청 및 오프라인 창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관련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업무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청자는 구체적인 업무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 신청에는 신분증, 호적부, 최근 면류관 컬러 사진, 비자 신청에는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비자 신청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구는 이흥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사이트에 접속해 문의할 수 있다.
이흥시 출입국 관리처는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부문이다. 신청자는 관련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구체적인 업무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자는 출입국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법행위를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40 조,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체류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자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